create 염규철access_time 2023.09.14 17:00visibility 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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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 사업 안내 공고
(재)경남테크노파크(주관기관)에서는 경상남도 내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협력기관)과 함께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일환으로『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4월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목적
경남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이 기술개발 및 신제품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개발장비 사용료 일부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
2. 지원개요
○ 대상기업 : 경상남도 소재 중소․벤처기업(※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 지원대상 :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NTIS, E-Tube) 및 주관․협력기관 웹사이트 내 등록된 연구개발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사용수수료
○ 지원기간 : 2023. 01. 01 ~ 2023. 12. 31.(지원예산 소진 시 지원제도 종료, 선착순으로 접수)
○ 지원금액 : 기업 당 장비사용료의 60%(부가세제외, 신청서 제출기한 90일 한정), 23년도에 한해, 월 최대 10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타사항
- 세금계산서 발급일 또는 카드결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1,2,3월 사용건은 4월달에 신청 가능)
- 식품위생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 지원 불가
- 가공업체의 연구개발장비 사용수수료 지원기준
구분
일반 연구개발장비
특수 연구개발장비
일반양산
지원 불가
지원가능
초도양산
수율 향상, 기술 개선 관련되면 지원가능
지원가능
시험생산
지원가능
지원가능
개발,시제품 제작
지원가능
지원가능
※ 특수 연구개발장비 : 국내에 해당 장비 보유기관이 적어 장비 사용기회가 적으며, 그 장비가 기술 또는 제품 연구개발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연구개발장비를 의미함
※ 일반양산 : 동일품목 3개월 이상 사용 시 양산으로 가정하여 지원 불가
3. 지원절차
○ 국가연구장비활용사이트 (http://www.zeus.go.kr, http://etube.re.kr)에서 장비 사용 기관의 장비명 검색하여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
○ 장비가 국가연구장비활용사이트에 등록되어있지 않는 경우, 해당기관 장비담당자 서명 필수
○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또는 장비사용 기관에 문의-다운로드 위치: https://www.gntp.or.kr/- 지원사업 – 지원사업신청
NO
기관명
기관 웹사이트(장비 등록 되어 있는 주소)
연락처
1
경남테크노파크
https://www.gntp.or.kr
1688-3360
2
경남대학교
https://iacf.kyungnam.ac.kr/
055-249-2298
3
경상국립대학교
http://crf.gnu.ac.kr
055-772-3540
4
인제대학교
http://sanhak.inje.ac.kr
055-320-3753
5
창원대학교
https://union.changwon.ac.kr/
055-213-2899
6
재료연구원
https://www.kims.re.kr
055-280-3134
7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http://gibf.or.kr/
055-970-1113
8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http://www.gnoai.or.kr
055-970-1102
9
남해마늘연구소
http://www.namhaegarlic.or.kr/
055-860-8952
10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http://www.jbio.or.kr
055-771-1332
11
하동녹차연구소
http://www.hgreent.or.kr
055-880-6540
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https://www.ppuritech.re.kr
055-924-0104
13
한국세라믹기술원
http://test.kicet.re.kr
055-792-2762
14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해양플랜트기자재시험인증센터(거제)
http://www.komeri.re.kr
055-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