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지원내용의 구분, 학과(부) 전임교원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학과(부) 전임교원 산학협력채용형교원
시수인정
  • 시수 미인정(학기, 계절학기)
  • 시수 인정(학기)
    ※3시수 까지 인정, 3시수를 초과 한 경우 6시수 이내 해당하는 인센티브 지급
  • 시수 미인정(계절학기)
인센티브
(초과강의료급)
  • (표준) 지도학생수 X 0.5시수
  • (자율) 지도학생수 X 0.15시수
  • 1시수 18,000원 X 00주(일)적용(계절학기는 15일 기준)
예시
  • 표준현장실습학생 6명일 경우 3시수, 81만원 지급
  • 자율현장실습학생 6명일 경우 0.9시수, 24.3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