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본교의 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
  • 소속 학과(부) 전임교수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 창업교원 인원이 소속 학과(부) 전임교수의 50%를 넘지 않을 것

신청절차

  1. 교원신청 (창업지원단)
    • 신청서류
      • 창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교수회의결과보고서
      • 실험실공장사용허가서(해당시)
      • 업무공백보완계획서 신청시
        담당자 사전상담 필수
  2. 교원 창업 심사 (창업지원단)
    • 교원창업 서면 및 대면(발표)심사
    • 신청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대학에 대한 기여계획 등으로 심사진행
    • 산촉위 위원 과반이상 찬성필요
  3. 창업승인 결재 및 겸직 허가 (창업지원단, 교무처)
    • 산단 산학협력촉진위원회 최종 심의결과서
    • 총장 최종 승인(최초 3년, 연장 2년씩)
    • 교무처 인사발령
    • 연구관리업적등록 산학협력업적 인정
  4. 창업 협약 체결 및 재정적 기여(산학협력단·교원, 창업지원단)
    • 창업승인 후 1개월내 산단과주식무상양도 계약체결
    • 주주명부 등재
    • 필요시 연구실 및 실험실공장 임대차 계약체결
  5. 창업 후속처리 (창업지원단)
    • 연간 성과보고서 필수 제출
    • 창업보육센터(BI) 입주시 우대가점부여
    • 매월 중소기업 지원기관별 지원사업 정보 이메일링 서비스 제공
    • 창업지원단 자문단 멘토링

문의처

  • 문의 : 창업지원단
  • 전화 : 055-320-3929
  • 주소 : (50834)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창조관 4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