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 : 산학협력 업적 항목 반영

전임교원:산학협력 업적 항목 반영의 인정항목, 평가계열, 인문, 사회, 예체능.건축학과, 공학, 자연, 비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평가계열
산학협력업적
인정항목
인문 사회 예체능
·건축학과
공학 자연 비고
창업 창업친화형 교과목 개발 10
창업동아리 지도 10
학생창업 10

학생들의 창업을 위해 지도하여, 학생이 창업을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 창업진화형 교과목 개발 :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 특허 등'이 포함되어있는 교과목으로서 창업교육센터 심의를 거쳐 창업교과목으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 창업동아리 지도 : 창업동아리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 지도한 실적을 말한다.
  • 학생창업 달성 : 학생창업달성은 학생들이 창업지도를 통해 창업한 실적을 말한다.
    학생창업의 측정은 학생창업 지원 과정 및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으로 한다.

산학협력 채용형 전임교원 : 산학협력 업적 항목 반영

학생창업 지도

학생창업지도의 항목, 점수, 비고 안내입니다.
항목 점수 비고
학생창업 지도 1점(회당) * 최대 20점
* 경진대회는 전국규모
창업동아리 지도 10점(팀당)
학생 창업 성공 10점(업체당)
창업경진대회 수상 10점(팀당)

창업지도 : 창업지도는 학생창업 지도와 학생 창업으로 구분한다.

  • 학생창업 지도 : 학생창업지도는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 지도한 실적을 말한다.
    학생창업 지도의 측정은 학생창업 지원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으로 한다.
  • 창업동아리 지도 : 창업동아리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 지도한 실적을 말한다.
    학생창업 지도의 측정은 학생창업 지원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으로 한다.
  • 학생창업 달성 : 학생창업달성은 학생들이 창업지도를 통해 창업한 실적을 말한다.
    학생창업의 측정은 학생창업 지원 과정 및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으로 한다.
  • 창업경진대회 수상 실적은 전국단위 규모급 경진대회 수상을 의미한다.(신설 2021.7.1)

신청자격

  • 본교의 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
  • 소속 학과(부) 전임교수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 창업교원 인원이 소속 학과(부) 전임교수의 50%를 넘지 않을 것

신청절차

  1. 교원신청 (창업지원단)
    • 신청서류
      • 창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교수회의결과보고서
      • 실험실공장사용허가서(해당시)
      • 업무공백보완계획서 신청시
        담당자 사전상담 필수
  2. 교원 창업 심사 (창업지원단)
    • 교원창업 서면 및 대면(발표)심사
    • 신청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대학에 대한 기여계획 등으로 심사진행
    • 산촉위 위원 과반이상 찬성필요
  3. 창업승인 결재 및 겸직 허가 (창업지원단, 교무처)
    • 산단 산학협력촉진위원회 최종 심의결과서
    • 총장 최종 승인(최초 3년, 연장 2년씩)
    • 교무처 인사발령
    • 연구관리업적등록 산학협력업적 인정
  4. 창업 협약 체결 및 재정적 기여(산학협력단·교원, 창업지원단)
    • 창업승인 후 1개월내 산단과주식무상양도 계약체결
    • 주주명부 등재
    • 필요시 연구실 및 실험실공장 임대차 계약체결
  5. 창업 후속처리 (창업지원단)
    • 연간 성과보고서 필수 제출
    • 창업보육센터(BI) 입주시 우대가점부여
    • 매월 중소기업 지원기관별 지원사업 정보 이메일링 서비스 제공
    • 창업지원단 자문단 멘토링

문의처

  • 문의 : 창업지원단
  • 전화 : 055-320-3929
  • 주소 : (50834)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창조관 4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