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연계교육과정 지원 안내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안내

교과

분류 교육과정명 세부내용
모듈형 교육과정 일반 모듈형 교육과정 분야 목적에 맞추어 소수의 강좌를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산학연 모듈형 교육과정 분야 목적에 맞추어 소수의 강좌를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하되 산업체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대면 교육과정 IU-플립러닝 산업체 인사에 의해 제작된 동영상 강좌를 선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을 지도교수가 수업하는 형태의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IU-DPL 반복적인 연습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을 동영상 강의로 작성하여 학생들이 수강하도록 하는 교육과정
XR-실험실습모형 실감형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및 콘텐츠 제작 교육을 통해 각 산업 영역에 대한 실무 역량 강화 교육과정
비대면 산학연계 PBL 전공교과목 내에서 산업체와 연계하여 산업체의 문제를 푸는 작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팀으로 운영,
산업체 인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참가
일반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IU-PBL 전공교과목 내에서 산업체와 연계하여 산업체의 문제를 푸는 작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팀으로 운영, 산업체 인사가 대면으로 참가
C-PBL 전공교과목 내에서 산업체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만들어 다학제간 학생들이 융합 팀을 이루어 운영
기업특화교육모형 기업에 맞추어 특화 교육과정 개발, 교수와 산업체 인사가 함께 교육과정 개발
글로벌 교육과정 글로벌 공유대학 학위과정 해외대학과 협약을 통해 상호 수강 학점 인정하여 해외 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하고 공동학위과정 운영
융합교육 과정 IU-Connect 대학원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운영, 학부생과 대학원생 연계하여 캡스톤디자인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비교과

분류 교육과정명 세부내용
IU-맞춤형 교육과정 인제대학교 특화분야인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AI융합, 커뮤니티·컨텐츠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 연계한 전문 인재 및 현장밀착형 인재 양성 교육과정
창의적 융·복합인재 양성특화 교육과정 대학특화분야 강화 교육과정 대학특화 분야(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AI융합, 커뮤니티·컨텐츠) 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신산업 대응 교육과정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교육과정, 지역산업 연계 교육과정 등
융합전공 활성화 교육과정 다전공, 초융합 관련 교육과정(타 대학, 타 사업단 공동 대면/비대면 운영)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지원 안내


지원 내용

  • 산업체 인사 강의료 및 교통비(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
  • 인쇄비 및 재료비 등(교재 구입비 지원 불가)
  • 특수 동영상 제작을 위한 경비, 교육과정 개발비, 그 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 등(사전 협의)

강사료 지급 기준 안내

직급 기준(공무원) 교육·연구실무 경력 자격 기준
가목 나목 기준1 기준2 기준3 기준4
특급 장관급 이상 -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25년 이상 경력 소유자 석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32년 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35년 이상 경력 소유자
해당분야 40년 이상 경력 소유자
A급 차관급, 기관장 기관장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석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22년 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25년 이상 경력 소유자
해당분야 30년 이상 경력 소유자
B급 4급이상 공무원, 임원 임원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석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2년 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해당분야 20년 이상 경력 소유자
C급 5급 이하 공무원 그 외 직원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석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D급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10년 이하 경력 소유자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 1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
  • 교통비를 포함하여 강사료 125,000원 초과일 경우 세법에 의거하여 8.8% 과세 후 지급
  • 본 기준은 LINC3.0 사업 강의료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준별 지급 상한액 담당자 개별 문의